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5.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질병이 직무 수행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용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1. 전염성 질병: 타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예: 활동성 결핵)이 있는 경우, 특히 단체 급식 조리사 등과 같이 밀접한 접촉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채용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금지/제한 대상 질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질병(예: 유해물질 중독, 심각한 호흡기/순환기 질환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인 또는 동료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거나, 과거 병력, 또는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세한 건강검진 결과표 전체가 아닌, 직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약된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이후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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