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소속 공인중개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프리랜서에 가까운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무소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위탁 또는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대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간의 계약 형태 및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고정 급여를 받고, 업무상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등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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