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금소득만 있는 부모님의 경우, 연간 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연간 총 연금액이 516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공제 후에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연금소득공제: 연간 총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약 416만 원)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경우, 총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별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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