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에서 커피머신 외에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5.
건축사무소에서 커피머신 외에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기기로는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 전화기, 캐비닛, 서류함, 빔 프로젝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사무용 기구 및 도구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은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커피머신과 같이 비교적 고가이며 내구성이 있는 물품은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한,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사용될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고정자산 항목인 '비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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