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동시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각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0% 또는 12%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청년형의 경우 연 6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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