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2026. 2. 2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연간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 보수총액의 정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비과세 항목: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본인 명의 차량의 임차료, 육아수당(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신고 시점: 연간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 진행되며, 이는 전년도에 지급한 실제 보수(비과세 항목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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