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2026. 2. 2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연간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1. 보수총액의 정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 비과세 항목: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본인 명의 차량의 임차료, 육아수당(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3. 신고 시점: 연간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 진행되며, 이는 전년도에 지급한 실제 보수(비과세 항목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또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자별로 비과세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