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확정되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5.
연말에 확정되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보수총액의 정의 및 계산
-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계산 방법: 총 급여액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 및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 대상 및 기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3월 말)
- 건강보험: 12월 31일 기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국민연금: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3. 신고 방법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보수총액 신고는 4대보험료 정산과 직결되므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연말에 확정되는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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