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인건비 상여금 포함 여부

    2026. 2. 25.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에는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경상연구개발비의 인건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원 급여뿐만 아니라 관련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제외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지급되는 상여금이 위에서 언급된 '성과급'에 해당하거나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관련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연월차수당 등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상여금의 성격, 지급 규정, 관련 법령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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