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외국인 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에서 세대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세대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세대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되며, 이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외국인 세대주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함께 본인이 세대 구성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표 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세대 구성원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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