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정산 후 퇴사 시,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입출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2026. 2. 25.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출금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후 퇴사 시에도 퇴직연금 계좌로의 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정관 내용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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