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상공인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소상공인 조기폐차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 경유자동차이거나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 변경, 통장 미보유, 소유권 분쟁, 압류·저당·과태료 미납, 보조금 청구 기간 경과,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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