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외에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네, 연구원 외에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해당 인력이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연구원이나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경우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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