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본지점 간 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해 알려줘.

    2026. 2. 25.

    면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계산서 발행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에 재화나 용역이 이동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본지점 간 거래의 성격: 법인세법상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본점과 지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이동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경우: 만약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계산서 발행이 권장됩니다.

    참고: 만약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자 간 거래와 동일하게 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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