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미승인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5.

    수신 미승인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국세청 전송 및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수신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수신 미승인)라도 국세청에 전송 및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한 시점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수신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해야 하며, 수신 미승인 상태라도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 수신 미승인 상태는 거래처에서 아직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승인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 거래처에 확인하거나 SMS 발송 등을 통해 빠른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국세청 전송 자체가 누락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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