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액이 홈택스 이자지급명세서 제출 시 법인세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25.
법인 간 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홈택스 이자지급명세서 제출 시 법인세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 이행의 일부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절차:
- 원천징수 의무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대여받은 법인)
-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법인 간 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 원천징수 세율: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14%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
-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
따라서 법인 간 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법인세로 처리되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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