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돌려받는 것인가요?
2026. 2. 25.
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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