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5.

    재취업 후 연말정산 시에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합산 신고: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취업 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세액공제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현재 직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최종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 공제 항목 적용: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도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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