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수 대리납부 시 납부 관할은 매도인 관할인지 매수인 관할인지 알려줘.
2026. 2. 25.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납부 관할은 매수인(대리납부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하는 매수인의 납세 편의를 고려하여 매수인 관할 세무서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관할 세무서가 아닌, 매수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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