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국세 전자고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사업자께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 가입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우편 대신 전자적으로 국세 관련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PC 이용 시: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국세고지' 항목의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전자송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시: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항목의 '전자고지 신청/해지'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청 후 새로 생성되는 고지서 등에 적용됩니다.
- 전자송달 서류는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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