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제외되나요?
2026. 2. 25.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공장, 광산 등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월정액 급여 기준: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정액 급여는 상여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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