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메타 광고비 부가가치세 10% 면제와 카드 수수료 청구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5.
사업자 등록 후 메타 광고비를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어 공급가액만 청구됩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메타 광고 계정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나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비는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메타 광고 포함)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메타 광고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만 표시됩니다.
- 증빙 서류: 메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Invoice)과 카드 결제 내역을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외 결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수수료: 메타 광고비 결제 시 카드 수수료 청구 여부는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수수료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카드 결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화 결제 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달러 결제가 수수료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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