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2. 25.
퇴직 위로금은 지급 근거 및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경우,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별도로 없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위로금은 근로자의 총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권고사직 위로금
-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월급과 합산하여 갑근세 및 4대 보험을 공제하거나, 퇴사 후 지급 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퇴직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지급 근거, 지급 방식,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시 정확한 소득 구분이 중요하므로,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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