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왜 미기재 대상인가요?

    2026. 2. 25.

    자가운전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2. 종업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시내 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4.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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