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2. 25.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규정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계산 절차 없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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