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25.

    레퍼럴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활동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친구를 초대하는 것을 넘어, 홍보 및 소개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영업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코인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활동이 일회성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80~150만원 정도의 레퍼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활동에 맞는 업종 코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레퍼럴 수익을 얻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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