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공무원 퇴직 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 시점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포함)와 퇴직수당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 시기 및 청구 절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무원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공무원 퇴직 시 연금과 퇴직수당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