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올해 퇴직 시 퇴직연금(DC형)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하나요?

    2026. 2. 25.

    네, 작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올해 퇴직 시 퇴직연금 DC형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미사용 연차수당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 금액을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부담금이 실제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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