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25.
1인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급여)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 중 절반은 대표이사가, 나머지 절반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급여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금액만큼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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