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세액감면 요건 충족 확인: 먼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임대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과세연도, 세액감면 계산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세액감면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세무서 제출 및 처리: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더라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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