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인적용역 계약 시 사용해야 하는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인적용역 계약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코드 '76' 또는 '79'를 사용합니다.
- 코드 76: 강연료 등 (강연, 라디오·텔레비전 해설·연기,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 포함)
- 코드 79: 자문료 등 (자문·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등을 받는 용역)
이 외에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른 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코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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