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제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25.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제출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3.3%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의무: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하며, 지급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2.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지급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시에는 0.1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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