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일반 퇴직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일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 적용 대상, 지급 방식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퇴직공제부금

    • 성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했을 때 공제회에서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적용 대상: 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지급 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합니다.
    • 목적: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장 및 고용 안정 도모.

    2. 일반 퇴직금

    • 성격: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해당).
    • 지급 주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 목적: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보장.

    주요 차이점 요약

    • 제도적 근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 지급 방식: 퇴직공제부금은 공제회에서,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적용 범위: 퇴직공제부금은 주로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별도 지급 가능성: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부금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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