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총액 9,914,324원, 과세급여 9,685,753원일 때 원천세 신고 시 기재해야 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 시에는 총지급액과 과세급여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도퇴사자의 총지급액은 9,914,324원이며, 이 중 과세 대상 급여는 9,685,753원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는 이 두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총지급액: 9,914,324원 (A02 코드의 총지급액 란에 기재)
    2. 과세급여: 9,685,753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3. 소득세 등: 과세급여 9,685,753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A02 코드의 소득세 등 란에 기재)

    이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과 과세 대상 급여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환급세액이 0원이더라도 총지급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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