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광고비 결제 시 공급가액만 청구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메타 광고비 결제 시 공급가액만 청구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메타에 등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어 순수 광고비(공급가액)만 청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메타 광고비 인보이스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수 광고비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나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광고비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메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Invoice)과 결제 내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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