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근로내용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별도의 이직확인서 발급 없이 근로내용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이력서 작성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약 1시간 소요,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내용확인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능을 겸합니다.
    • 건설업 현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며, 산재보험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부분이 작성되지 않으면, 국세청에는 원천징수 세액 0원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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