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법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인정: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의 가입: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와의 관계: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

    • 대표이사 등 명목상의 임원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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