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업종 사업자가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훈련비로 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수의업종 사업자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훈련비로 경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교육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과정(예: 수의학 관련 전문 분야 심화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등록금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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