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성립 신고 후 가족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특례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하단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가입대상' 메뉴에서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를 선택합니다.
-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메뉴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가입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친족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기준보수(최저임금 등)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무급이므로 실제 급여가 없더라도 법정 기준보수를 적용해 산정된 금액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보험 혜택: 가입 후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모든 산재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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