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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