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자 청구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금 존부와 이행 범위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