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추계신고가 장부 기록에 의하지 않고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추계신고 시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직전 과세기간부터 이월되어 온 결손금을 의미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기장 의무를 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추계신고를 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