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건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 5년 이내라면 소급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면 조건이 변경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