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시, 두 개의 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고 두 사업장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로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