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이 두 개의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며 두 사업장 모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혜택의 총 한도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합산하여 5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게 됩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액이 각각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산하여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업장에서 3억 원의 감면액이 발생하고 두 번째 사업장에서 4억 원의 감면액이 발생한다면, 총 7억 원의 감면액이 발생하지만 실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