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각 시, 면세받은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여부 및 절차는 차량의 감면 사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을 등록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