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률 산정 시 특정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원가, 건설자금 이자, 선급공사원가 등은 공사 진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 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나 부품의 원가 중 해당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K-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경우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비용 구분은 수익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 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