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는 동일한 것인가요?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개인부담금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