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