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공제받은 세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반영되며,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