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정당한 이유: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지각이나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사내 규정 준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된 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